권유 퇴사 실업급여 필수 체크 사항 ( feat 사직서)

권유 퇴직 실업 수당 필수 체크 사항 ( feat 사직서)

공부인사업무 2. 해고란?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3.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대처 신청 후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당기간동안 상당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서류 퇴직 사유 작성 시
자진 퇴사서류 퇴직 사유 작성 시

자진 퇴사서류 퇴직 사유 작성 시

사직하는 사유는 꼭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혹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간단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나 본인의 의지와 연관 없이 퇴사하는 경우 개인 사유나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는다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rarr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작성방법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작성방법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작성방법

사직서를 작성해야지 감정을 먹으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할 지 많게들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사직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그만둔 첫 회사부터 같이 있다면 미칠 거 같아 그만둔 세 번째 직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작성 방법은 정말 별 거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 ”회사를”, ”어떤 이유”로 그만둘 것인지만 잘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부터 예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퇴직위로금합의금 액수

보편적인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규정을 1개월3개월 정도로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합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3년간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에 대하여 퇴직할 때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서면통보

회사에서 해고 서면 통보를 받고 사직을 한다면 자진 퇴사서류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고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한 경우 그 경우에 대한 녹취가 없습니다.면 해고당한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해고가 있었음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기 본인은 2022년 12월 28일 회사가 해고 처분을 하여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퇴사합니다.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작성방법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유 퇴직 처리 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꽤나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무조건적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 달로 이해하는 걸까요?

노동법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지정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회사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도 근로자의 퇴직 처리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드러진 법입니다.

퇴직 처리 통보를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퇴직 처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고용이 해지됩니다. 즉 이런 근로자 보호법 때문에 퇴직 처리 통보는 한 달 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 처리 통보 일정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여유를 갖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서류 퇴직 사유 작성

사직하는 사유는 꼭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퇴사서류 퇴직사유

사직서를 작성해야지 감정을 먹으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할 지 많게들고민하실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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