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종교인소득은 원칙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받은 종교인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됩니다. 물론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야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했더라도 5월에 모든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교단체가 매월 1일과 31일 사이에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종교단체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rarr 연말정산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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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회사에서 제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팝업창이 닫히면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일과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 월급 날짜가 매월 20일이므로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은 주로 3월 2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 월급 날짜가 조금씩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와 해당 소속기관의 보수 지급일은 매울 10일이고,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매월 17일이 보수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최고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등과 해당 소속기관은 보수 지급일이 20일이네요. 따라서 위와 같이 기관별로 보수 지급일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같은 공무원이라도 해당 기관별로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10일과 17일, 그리고 3월 20일 등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 가능 시기를 먼저 따져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연말정산 환급일처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 등록 및 연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택스에 최종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기는, 주로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역시나 회사가 연말정산 등록기간동안에 등록을 마쳤을 때를 전제로 해야만 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우선 기업 차원에서 등록이 완전한 후에는, 그 뒤로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실텐데요.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먼저 가장 위에있는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과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공제 명세 단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을 추가해주세요. 그 외 및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건강보험료33번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34번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속연도와 월을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입력되지만, 고용보험료는 자신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공제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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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일과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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