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은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별도로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오늘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처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프린터 오류 해결법은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노 플러그인(NoPlugins) 방식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홈페이지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일괄 설치 또는 재설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상단 [고객센터] [설치 프로그램] 메뉴에 접속하면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다섯 개의 프로그램 설치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파일을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한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프린트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상세

증명서의 기본 내용은 출생, 사망, 인정,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입니다.기본 인증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정정인정일자, 인가법원, 신청인, 정정일자, 정정내용,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 이전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입시, 면허,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후 개명 시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과 혼인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됩니다.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련된 사항과 입양에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재설치

2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프린터 오류 해결법은 프린터 설정 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각자 이용중인 프린터의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센터 또는 고객센터에 접속하면 모델별 프린트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경로로 들어가셔서 다시 호환되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삭제 후 재설치 한 다음 출력을 시도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오류가 다수 해결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은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저 또한 몇 달 전에 발급받을 때도 안 되는 줄 알고 주민센터 찾아가 수수료 내고 몇 시간 기다리고 해서 어렵게 발급받았습니다.그렇지만 이제는 인터넷 발급으로 편하게 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보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수수료 또한 무료입니다.

기본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출퇴근 시간에 오가는 지하철 역이나 인근에서 무인발급기를 보셨다면 기본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이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동사무소의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무인 발급기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전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efama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를 입력후 공동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기본증명서에서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등 제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유형을 클릭합니다. 그후 발급하기를 하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등본은 500원, 초본은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이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 혹은 신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라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통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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