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알아보기
곧 있다면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올 텐데요 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한 절세팁을 찾고 계실 테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기 사업자라면? 창업 초기에 사용된 매입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1기 확정신고를 맞이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그리고 무실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창업주분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관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아니면 어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가 끝난 다음 달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부가세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매출과 매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야하는 것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1년에 2회, 1분기와 2분기에 하나하나씩 나누어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기 때문에 연간신고 횟수는 두 번이지만 최종적으로 납부는 총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단,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발생자,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OR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한 가지를 택1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딱 한 번 뿐인데요, 한 해 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총납부해야할 부가세액에서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하고 납부하면 세무공무원도 편하고 개인사업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금 징수율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거액으로 납부하게 한다면,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내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무요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2년도의 첫 세금신고이니만큼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가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로 확정된 매출액은 4월 말5월 초에 전달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세금신고는 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실수로 더 많이 내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나 후회가 남게 되죠. 내야 할 세금보다. 부적절하게 적게 내면, 가산세와 함께 더 불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