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대상자, 신청)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요건 (대상자, 신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고,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59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수령 나이가 되면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국민연금 예상표를 나타낸 것으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맞춰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앞서 안내한 내용과 같이 가입기간 외에 연금수령나이 조건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건 충족 상태에서 소득활동이 끊기거나 지속적인 등 경제경우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정상 지급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변동되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경우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추후 받게 될 예상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 연금액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의 기간 동안 납부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민원 개인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가입내역조회에서 가능한데,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있도록 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자가 자신이 희망 시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중도환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가지 조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본인의 의사와 중요하지 않게 국민연금은 자동해지되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를 덧붙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미납부 확인하라.

국민연금 미납부 내역이 있는지 주목을 갖고 자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하며 미납분이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 미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납된 내역에 따라 납부 기간 연장 아니면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틈틈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대상자

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한 5년 이상 가입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지방 국민연금 사무소로 문의하여 명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수령 대상자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만 55세 이상이면서 만 60세 미만이지만 실직 아니면 창업 등으로 인해 일시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년 이후 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관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Q.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어떻게 하나요? A.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나 재판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요? A. 수입이 없거나 월평균 수입이 2,438,69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앞서 안내한 내용과 같이 가입기간 외에 연금수령나이 조건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추후 받게 될 예상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 연금액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있도록 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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