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편성 어디에 쓰이나 손쉽게 보는 2022 정부 예산안

내년 정부 예산편성 어디에 쓰이나 손쉽게보는 2022 정부 예산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임금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인 2021년을 기준으로 내년 얼마가 상승했고, 지금까지 얼마였으며 얼마만큼의 상승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현재 해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행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 상승한 결과라고 하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합쳐서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 특히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적지않게 반영됩니다.

관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청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청년기획 중심…GTX 예산편성 본격 투입
고용·청년기획 중심…GTX 예산편성 본격 투입

고용·청년기획 중심…GTX 예산편성 본격 투입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216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35.9%에 이른다. 특히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와 청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내년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 명의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해 31조3,000억 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첫째 정치권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는 현재 해 101만 개에서 내년 105만 개로 늘어난다.

이 중 상당수는 노인 일자리(84만5,000개)로, 거의 모든 환경미화 등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다.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 해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는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늘어난다. 청년 세대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노, 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을 지정해서 사용자가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임금법 제 32 조 제 1 조 (87)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1953년 노동기준법 제정으로 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21년 최저임금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이기 까다로운 판단에 따라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순탄치 않을 최저임금 논의

노동계는 물가상승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요청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주는 영세 기업·자영업자가 많은 경우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폭 인상엔 부정적입니다.

최신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2020년 2.9%→2021년 1.5%→2022년 5.1%→2023년 5.0%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동력 정책에 따라 집권 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인상폭을 1~2%대로 낮췄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

참고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국민경제안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가운데 한수업 기적으로 지금까지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재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록을 보시면 1989년 최저시급이 600원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진짜 동떨어진 금액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균 물가를 측정할 때 택시비, 짜에피소드 가격, 쌀값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 결정을 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고용청년기획 중심GTX 예산편성 본격 투입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입니다.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노, 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을 지정해서 사용자가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임금법 제 32 조 제 1 조 (87)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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