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4대 보험에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재경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4대 보험에 대한 지원금 또는 혜택을 잘 알고 있기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였을 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23년부터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2부제 시행 소식을 알려드리고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관련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링크를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 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및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수당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급여액을 계산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X)
퇴사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권고사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에 해당합니다.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증빙자료를 주어야하며, 출산의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 까다로운 실업급여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로 인해 질병 및 부상이 생겼다는 증명, 그리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당 기준으로 2020년부터 인상 50% > 60% 구직급여 지급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의 급여 일수 평균 임금의 50% x 일정 일수) 평균 급여가 110,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평균 급여가 100,200원 미만인 경우에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취업 혜택을 받을 경우에 받게 될 급여 금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게 될 구직급여 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검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입력하고 아래 계산 링크를 누릅니다.그러면 받게 될 예상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자격 인정 여부와 보장 단위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거부 되면?
실업 수당 신청 후 자격이 거부된 경우에 90일 이내에 자격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간 동안 부지런히 구직활동을 하고 매주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구직확인서 4 고액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4 중상해고는 근로복지공단 각 과에서 발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요구하는 것의 형태로 청구인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권 인정을 위해서는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총 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 또는 중대한 사유(형법, 법률위반, 공금횡령, 영업비밀 누설, 무단결근 등)로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구직급여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일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하한이 또한 매년 바뀝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으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급여의 하위 카테고리로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우선 실직 전 최소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그 중에 최소 근무한 기간이 180일(주말 포함 약 7개월)이어햐 합니다.이는 최근 추진중인 개혁안에서 180일을 10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그리고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