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기준 및 방법

연말정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기준 및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연관된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해마다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이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분명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해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죠?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불문하고 모두 3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비슷하게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사용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도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든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재 한시적으로 7.1.~12.31.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