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계산해보자 2 (통상임금)
내 월급 지키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기존에 1주 12시간 이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인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주로 고정되어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니 이 단위 기간을 증가해서 보다. 유연하게 근무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사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일과 생활의 균형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로지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이리 저래 잘라 붙이고 끼워 맞출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쥐어주는 규정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 불가하며,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당사자 동의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의의. 연장일을 할 수는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 최대 몇 시간, 주 최대 몇 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의 적법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기업 별로 연장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제도인데 무제한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 제한을 둡니다.
통상적 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연장근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핵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란 연장일을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장일을 강제할 시 이는 근로 강제로 노동법에 위반되어 벌칙이 적용됩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일반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이전 일반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늘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서면 합의까지 안 가고 근로자대표랑 협의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근로자보다는 회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급여계산
일단 국가에서 주는 금액은 최고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계산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한 달 평균 4.3주로1년의 한 달간 주 수 총 209시간입니다. 만약 하구 3시간 단축근로 시 주당 25시간에 주휴는 5시간을 한 달 4.3주로 계산하면 130.2시간입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오면 업무시간 130.2시간을 곱하면 지급 급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금 개념과 주휴수당의 개념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사실 1번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워낙 이슈가 되어서 묻혔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찐 코메디는 이겁니다.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해야하는 휴게시간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30분을 회사에 머무르면서 쉬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회사에 머무르지 않아도 빠르게 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관된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반차 쓴 직원에게 30분 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하게 시켜본 적도 없고, 노동쪽 근로감독 나와서 그런거 체크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는 민원이 많아서 개정안에 들어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로의 제한
의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유연근로제 개선은 근로기준법 상 일반적인 유연근로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