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위에서 언급한 것의 형태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토지소유권등기명령과 달리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이 등기되면 이미 예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하여 수하물을 모두 감산하거나 주민등록을 예전할 수 있습니다.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 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 심사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사건의 나타나게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나타나게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신청취지 :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받은 날신청 이유 : 임차권등기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 등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이행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에 정확히 만료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때 임대인과 구두로 퇴거일을 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그 날짜를 입증할 객관적인 문자내역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참고로 여기에 첨부문서 의 재산목록 4번이 있습니다.부동산 등재가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서 등기명령이 내려지고,잘못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니 공부와 일관되게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적 프린터 사무실에 맡길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서재와 방번호가 다른 경우 가 많으며, 일반 단층집의 경우 불법 증축 및 개축으로 인해 등기 또는 등기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브랜드에 명확하게 기재(도면 첨부)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대항력”이란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임차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새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거절하고 약정된 임차기간까지 입주권을 주장하며 임차종료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합의 해지된 경우 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이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임차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서는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쉽게말해,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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