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며칠 전 폭우로 인해서 서울, 경기지역, 중부지방에 1년 강수량의 30가 쏟아졌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등 기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수 손해를 입은 차량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수는 약 2700여대라고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하는 지,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보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내용
침수 보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내용

침수 보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내용

만약 위의 조건대로 침수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잘못에 의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할인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 내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는 차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관을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에서 보험 보상을 받는 데에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정상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했는데도 침수당했을 때의 보상입니다. 이 경우엔,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 원칙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함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이후 피해자가 건축물 관리대장,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해 손해를 입증하면 현실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데요.정부지원 7092, 가입자 부담 830 사실 많이 유명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니 가입률이 아주 낮고,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침수 손해 보상 가능 여부
자동차 침수 손해 보상 가능 여부

자동차 침수 손해 보상 가능 여부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손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지, 운전 중이지 중요하지 않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 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 보험사 별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보상 제외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침수차량의 위험성
침수차량의 위험성

침수차량의 위험성

전기 시스템의 손상 현대 차는 여러가지 전자 장치와 연결된 힘든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이런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면, 에어백, 브레이크, 조명 등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및 기계 부품의 손상 물에 잠긴 모터는 즉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부품들도 물과 오일이 섞이면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곰팡이 및 냄새 차량 내부에 물이 차면, 곰팡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어제, 오늘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되는 것도 서러운데 할증까지 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하였다면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경우는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었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서 침수된 경우나 도로가 침수되어 있었는데 무리하게 주행해서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 구역을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으면 보상 못받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하여 보사오디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 보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만약 위의 조건대로 침수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 손해 보상 가능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손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의 위험성

전기 시스템의 손상 현대 차는 여러가지 전자 장치와 연결된 힘든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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