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는 24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일 지급으로 벌서 1차 대상의 80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역시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건보료 하위 80 이하의 해당하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이 대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건보료 하위 80인데 2021년 6월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잇는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인, 법정한 부도 가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지 않는 기본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확인 대상자는 관할 지차제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9월 초까지 신청을 하셔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이고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과거 급여계좌로 8월 24일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은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중에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는 입장인데요. 추석 전 지금 수요와 코로나 피해 지원 필요성과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해야하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추석 전인 9월 중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해야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지원금 혜택
기초수급자 지원금 중에서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30 안에 들어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8만 3444원 이하로 수입이 있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만원의 소득인정액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8만 3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지원금 중에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이 되기는 힘들고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분들은 2종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하루 종일 경우 입원의 경우 모두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일 경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중 주거급여는 월 임차료 혹은 자가일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수선비용은 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잇는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인, 법정한 부도 가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