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은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기준 사무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꼭 면허를 소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적게는 1인 부터 많게는 5인까지 어떤 면허를 발급하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그러나 대표자나 임원, 예측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 보험에 등록이 불가할 경우는 고용보험에는 미등록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각기 연관된 자격증에 차이가 있기에 이 부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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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공감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공감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공감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되다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되다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공감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소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공감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공감 가능 그러나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문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종합건설업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설명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설명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통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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