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를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방법
전세는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임차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고, 매달 월세로 나가는 지출내역 부담도 적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인데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월세를 받으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임대사업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에 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조건
월세 83만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33만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 지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임대료를 역으로 계산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조건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보증금이 16.8억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8.55억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단 수입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정기이자율2021년 귀속 1.2은 매번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의 경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재산금액 구간별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재산 부과점수로 기산 됩니다.
자동차 중 아래의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larr; 이 부분이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부분에서 한 가지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소득기준에서 과거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녔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건보료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금액이란? 필요경비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일종의 판매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임대소득으로 발생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로 60, 공제금액은 400만원이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비는 50, 공제금액은 200만원만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수익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수익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자료를 보시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익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수익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관해 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첫번째 월세인 경우 2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에 관해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된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보험료 계산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월세 83만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33만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 지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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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