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개편안 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개편안 정리

코로나 확진자 중 입원이나 격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치료 후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며, 격리해제는 7일차 밤 12시에 됩니다. 생활지원금을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 또는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주는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본 제도는 격리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정액 지급제도입니다. 격리 일수 상관없이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사업의 종료기간은 현재까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대상 자시라면 걱정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른 지원금 입금 시기

이 생활 지원금은, 생활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된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지역주민센터나 지역명을 함께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에 가 있습니다.이 생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예치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산, 인력, 신청인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은 전국적으로 다르다.저도 똑같이 신청했는데 누가 받았고 저는 안받았습니다.



확진자 인정 방식 변경 (

14 )14(수) 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유전자 증폭 (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되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되면 선별 진료소를 등을 찾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앞으로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개인이 집 등에서 직접 신속항원 검사 양성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본인 신분증통장 사본격리통지서(문자 확인 캡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 필요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최근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지정해 둔 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격리 해제일이란 격리가 종료된 날이며 만약 격리가 20일에 종료되셨다면 2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격리 해제일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격리 관련 통지를 받으신 문자나 카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자에 격리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중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그렇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처음: 해외 입국 격리자2번째: 사업주로부터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사람3번째: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번째: 보건당국 또는 지자체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따라서 보건소로부터 확진 문자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도 위의 네 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가구 내 격리 판정 확진자가 1인일 경우에 동등하게 1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일 경우에 인원 수에 무관하게 50%정도를 가산해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7인 이상 가족일 경우에 가족 추가금으로 국비 100%의 유급휴가비용 과 국비 50%와 지방지 50%의 생활지원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입원이나 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신청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해야할 서류격리통지서(입원치료통지서) 보건소 발급생활지원비 신청서(관공서 구비)신청인 명의 통장신청인 신분증직접 격리기간을 가졌던 분이 방문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과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와 입원을 마친 분들에게만 지급되므로, 우선 출실히 통보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중 생활지원비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가격리 시작시 가구원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작년에 비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24만원 가량 늘었다는것입니다.2021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에 474,600원이 지원되며 4인일 경우에 126만 6900원, 그리고 5인 이상일 경우에 는 149만 6700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 2인, 3인 가구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확진자일 경우에 , 가족 중 격리된 다른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중 입원격리 대상자 격리대상자 수에 따라 산정 현재는 같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동거의 경우에 격리되더라도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에도 지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3항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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