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단계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단계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오픈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공시가 되었으며 공시 대상은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을 해보는 방법과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등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정기공시에 따라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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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지가 조회방법

공지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구하는 곳의 주소 선택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준일자, 공시일자, 개별공시지가등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보실때는 지역과 대지면적, 건물면적이나 건물의 구조와 시설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않기때문에 경계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측정한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현실 거래되었을때의 가격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이 되기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경우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직선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직선 7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관할 시청 혹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과 이의신청 주택 혹은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시지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시청 혹은 주민센터 등 방문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29일부터 발송예정입니다.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에 관하여 세금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 비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0를 적용합니다. 건축물 7월 토지 9월 주택 79월 분할 납부 세금 2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2월 1 15일 이내로 납부 만약, 세액이 25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기준직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대해 개별 통보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하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탐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일정수준의 매물값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자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원을 넘거나 별도 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

종부세 계산은 다음표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지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구하는 곳의 주소 선택 검색을 눌러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직선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비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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