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전년대비 5인상된 2023년 최저월급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여건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그리고 경기상황에 따른 물가인상률 등의 보편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의 최저임금을 2022년 8월에 전년대비 5 인상된 9천620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의 최저임금의 9천160원에서 거의 5 오른 금액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해지면서 지난 몇년간 급격하게 오르던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소득세금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1,863,200원 정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6,200만 원 구간 연봉 4,200만 원을 넘겨야 실수령액이 300만원 구간에 접어 듭니다. 이번 해 신입사원 소망 월급이기도 한 4,200만원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눈부시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300만 원 8,800만 원 구간 이때부터 연봉 대비 공제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8,900만 원 1억 원 구간 연봉 1억을 찍는다면 실수령액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3년 최저 월급 계산의 예
2023년 최저 월급 계산의 예

2023년 최저 월급 계산의 예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2023년 월급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 금액은 시급 1만155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쉬어야 할 날에도 나가서 일하는 것이므로 일을 더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예상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023년의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412만 6960원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에 모든 노동자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월급 지원이 좋은 회사는 여기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제외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의 월급
2023년 최저임금까지의 월급

2023년 최저임금까지의 월급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만 원대를 넘기려고 노력했지만, 보수당과 경영계의 반대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30 이상의 노동자 급여 인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맨 위 첫 차례 기사에서 보듯이, 경영계에서는 경제가 호황기 때도 경제가 안 좋다며 시급을 안 올려주려고 했고, 불경기 때는 오히려 깎으려고 해 왔으니 경영계의 주장은 무시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연평균과 세계적인 경기 평균에 대한 통계자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월급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주어진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월급 총액에서 최저월급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이해해야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쪽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월급 지급에 대한 법적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장관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를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만남 근로자위원은 최저월급 인상을 요구하고 이용자 위원은 동결이나 소폭의 인상만을 주장합니다. 그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중간에서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 월급 계산의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2023년 월급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의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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