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어렵지않은 내용이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해마다 받을수도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주므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소득을 재나누는 효과를 기대해볼수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2022년도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기때문에 금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에 신청을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넘어간다고해서 신청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유형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하나하나씩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죽은 배웅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서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앞으로 총 2회가 남았는데 처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분 신청은 내년 2024년 3월 중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분 신청은 곧 있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는 일은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가구 유형
위에서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주택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님 아니면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아빠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 둘 다.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어야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인 경우에 인정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18세이상 성인이 된 후,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정기는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쯤에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 이내에 신청하신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하나하나씩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앞으로 총 2회가 남았는데 처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