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필요조건 및 지원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필요조건 및 지원금액

1. 생계급여 의도 2. 생계급여 대상 3. 생계급여 신청하기 가구별 수입 수입 인정액 기준 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생계월급액 계산은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수입 수입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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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이와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가 활동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가주인 상황에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지원금액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기준 표를 참조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했고,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3,368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었다고 저 623,368원을 모두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구자청 혹은 시청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내 소득인정액이 323,368원이라면, 623,368원 323,368원 300,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먼저 신청해서 수입 수입 및 재산을 국가로부터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수입 수입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수입 수입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수입 수입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차입금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수입 수입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날짜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에는 직접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해야만 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필요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서류의 조건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시 신청서 2. 금융 인포 등 제공동의서 3. 신분확인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선택서류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생계급여가 활동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대상자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른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2023년 주거 급여 47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이와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기준 표를 참조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수입 수입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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