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환급 추가납입 받는 방법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 혹은 수령자가 죽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지급되고, 가족수당 성격으로 부양가족관계 연금액이 합산되어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순위자는 수령자의 유족으로 한정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처음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
연금 연기연금제도 혹은 조기수령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도 유족연금의 액수는 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와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이 수급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통적인 재산상속과는 다르게 형제나 친척은 자손이나 직계부모와 달리 유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율2021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인상해 15가 되면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16년간 늦출 수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을 2년 상향 조정하면 고갈 시점을 추가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2023년 10월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MZ 세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연금 개혁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수령 조건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연금의 수령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기간과 연령이 소중한 수령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정년 연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한 인원은 60세를 넘기지 않더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의 수령 조건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보험 계약 시 설정한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이나 분할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장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연금 계획에 따라 수령 조건이 결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일 때 납입기간 10년 미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대 5년 빨리 조기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일시금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무요건 만 60세에 받을 수 있어요. 60세라는 것도 어찌 보시면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일시금은 이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수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납을 하고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후자산 준비 방법
노후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연금, 투자, 재취업 3가지 밖에 없습니다.면 이 중에서 연금 외에 퇴직, 주택, 개인 3가지를 통하여 불로소득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개인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데 노후준비가 가능하면서 해마다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연금 일시금 수령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유족연금 수령 순위
연금 연기연금제도 혹은 조기수령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도 유족연금의 액수는 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금 보험료율2021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수령 조건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