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예상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2023년 1월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중 배우자 남편 와이프 아내가 근무를 하지 않고 외벌이라면 배우자 공제로 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에 대해 지금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과 그리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중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중 자녀, 부모님,형제자매,기초생활 수급자,위탁 아동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맞벌이에 일정 소득기준 이상이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녀 부양예상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예상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예상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같은 것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교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교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연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안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같은 것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현실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매번 묻는 질문

Q1. 배우자 수입이 3천만 원 이상이라도 부녀자공제 대상자인가?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남편 수입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소득 소득 기준입니다. Q2. 배우자가 있는 여성자가 현재 해 이혼했다면 부녀자공제 대상자인가?아닙니다.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업습니다. Q3. 2023년에 결혼했고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부녀자공제 대상인가?아닙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관련 글을 첨부드립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며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연 50만 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실용적인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자녀 부양예상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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