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재산분할 받으려면

공무원연금 이혼재산분할 받으려면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이혼시 배우자가 수령할 혹은 수령하는 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분할연금수급권자가 현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인지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최소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최고법원 2012므2888 고 밝히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B의 퇴직연금도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비슷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기에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사례는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사례는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사례는

A와 B는 92년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A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A와 B는 자녀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미용실 운영의 스트레스로 임신 5개월 무렵 유산하게 되었고, 이후 A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가사에 전담하게 되었죠. 한 번의 유산으로 부부관계가 서먹해진 와중, B는 명절에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A의 혼외자가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고작은 일로 시도때도없이 A와 B는 갈등하기 시작했고 B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A는 가출했다가 B와 친구의 설득으로 5일만에 귀가하였고, 집을 나갔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인원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A와 B는 92년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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