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구입요령 알아보기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구입요령 알아보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 시대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4명 중 1명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청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200만 원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착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청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신청 자격 및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빨이 좋지 못하다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경우는 이와 달리 특정 나이 이상이 지났다고 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지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할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개정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개정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개정

상기 지원금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합계 131만 원을 협조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지급보청기 가격 초기적합관리비용 111만원 후기지급후기적합관리비용 총 20만원 연 5만원 x 최대 4회 상기 지원금 대상자중 일반인에게는 합계 117만 9천원을 협조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지급보청기 가격 초기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후기지급후기적합관리비용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x 최대 4회 참고로,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매 5년마다.

상기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아동이 양쪽 귀 모두 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총액 262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세부 안내
보청기 지원금 세부 안내

보청기 지원금 세부 안내

보청기 정부지원금 혜택은 5년에 1회씩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 원입니다. 초기적합관리비보청기 구입비는 한 번에 일시급으로 지급되는데 후기적합관리비는 1년 마다 1회씩 총 4회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초기적합후기적합관리비 모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에겐 10의 자부담률이 주어지며 차상위기초수급자분들에겐 전액비용 없이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2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3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2호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5급 뒤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판정

우선, 26등급 청각장애인 판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정된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록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청각장애인 판정이 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준비 서류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1부병원이비인후과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급여비 지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보장구 검사 확인서 1부병원이비인후과 장애인 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지참 보청기 구입이나 지원금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청기 업체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청각장애 등록절차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각장애 여부 확인은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센터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청기 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장애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지만 모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보청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장애등급 여부 확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2일7일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3회 받은 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결과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을 주는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급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심사기간은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입처 찾아보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근처의 보청기 구입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사운드코리아 비싼 보청기 가격으로 인해 난청인구의 7만 보청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상기 지원금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합계 131만 원을 협조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세부 안내

보청기 정부지원금 혜택은 5년에 1회씩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2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3 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2호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5급 뒤 귀의 청력 손실이 개별적으로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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