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2022년 1월부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수당이 소폭 인상되었죠?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