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대상 한도 금리 연장 기간)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1. 호당 한도 50만 원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엔 80 갱신계약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3. 담보별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장 해당 보장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장 해당 보장 규정에 따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기간은 2년이며, 9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을 생각하고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되어 변동금리가 채택되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1 까지 적용된답니다. 알아본 결과 우대금리 역시 있는데, 일정한 소득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라면 0.2 1.0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의 몇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냐 입니다. 호당 최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신규 아니면 갱신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80 이내,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른 담보별 한도에 따라 3가지 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글로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의 표를 보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담보 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입니다.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2자녀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담보 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보증금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는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인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단, 신혼부부, 청년, 배당이의 소송당사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대출의 경우는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고 거래를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후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지급이 결정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 지급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전용넓이가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서민 등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대출 취급 은행에 소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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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