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보조금 지원금액 및 보청기지원금 신청방법과 구매처 확인하기
보청기보조금보청기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청각장애인 혹은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1대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청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보조금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액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적합관리급여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면 100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90인 117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지원금 구매처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처가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죠. 등록 업체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은 수시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이 있겠죠. 따라서 보청기 구매 전에 반드시 가까운 판매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구매 방법
복지카드를 갖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간혹 보청기처방전 발급이 안 되는 병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하겠죠. 이제 처방전을 갖고 국민건강보험 등록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주민센터에서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 및 환급
보청기를 구매하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발급한 이비인후과에 한 달 뒤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음장검사를 실시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 거래명세서, 바코드 부착 사진,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1주일1달 이내 보청기 제품비용과 초기적합관리비용이 입금됩니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총 111만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9만 9천 원이 됩니다. 보청기 구입후 1년이 지나면 후기적합관리비용을 4년에 나눠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지원금 구매처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청기 구매 방법
복지카드를 갖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및 환급
보청기를 구매하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