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뜻과 시세 조회하는 방법(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뜻과 시세 조회하는 방법(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신다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기반으로 나오는 공시지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것으로 공시 가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개별 토지의 가격을 고지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재산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어가 참 어려운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지의 가격입니다. 보다. 어려운 말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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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찾고자하는 연도와 지역을 입력 후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번검색을 통해 요구하는 지번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도를 통해 지도상 자리한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지 공시지가 확인을 원한다면 초기 화면에서 개별지 공시지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관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지번입력 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직선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직선 7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관할 시청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과 이의신청 주택 아니면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시지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시청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등 방문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29일부터 발송예정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직선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기준직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아니면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방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 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웹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정부 24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웹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직선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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