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및 금액 계산법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및 금액 계산법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하는 근로자라면 부부 중 한 명에게 혜택을 몰아주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 지출계획 내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그 이유는 의료비공제의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있으면 한 해 동안 적어도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불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 동의
홈택스 자료 동의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안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세밀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와 비슷하게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불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해당 서류가 요구되지만 거의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된 서류만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도 공제되나? 싶은 항목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다. 챙기시키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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