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 조건부터 혜택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 조건부터 혜택까지

소득액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일반적인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인가구에 속하고 소득액이 80만 원이라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는 해당이 되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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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 두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기초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만약 2인가구 소득액이 8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인 1,036,846보다. 236,846원이 적기 때문에 236,846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급여, 자활급여라는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해산급여70만원1인가 지원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능력향상, 취업훈련지원, 창업등을 위한 지원금을 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주로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용,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최대 33,5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비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절차는 수급자 본인 아니면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 두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기초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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