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되는 삶을 위해 연급을 지급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공종류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소득인정액, 연령, 그 외 기준은 선정표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열여덟살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와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의 지급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23.18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로 보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도와주는 장애인연금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07,500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로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열여덟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자산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95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선정인정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84만원을 기본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84만원)*0.7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늘려서 월 소득평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07,500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로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만 열여덟살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7만 원, 경증 2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자산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95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선정인정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84만원을 기본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84만원)*0.7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늘려서 월 소득평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장애인연금 추가정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연관 웹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서식 자료 참고하시어 혜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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