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적용범위, 가입지원 전담센터
바야흐로 대 N잡러 시대가 개막했다. 한 직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아실현, 소득, 재미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꺼번에 이중취업, 복수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4대보험은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한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여러가지 고용 형태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로 근무하며 몇 개월 단위로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직장에서만 근무 중인 것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로 조금 더 유쾌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워라벨이 중시되는 분위기와 여러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상태에서 한곳에 얽매이기 보다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보시면 자격취득은 되어있고 상실은 되어있지 않은 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한꺼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822,560원인데, 보수월액의 상한액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액이 저 금액이라 사실상 엄청난 초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상한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 여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지속해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무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각각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각각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사무실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각각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 법규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른 사무실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하기 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을 선택하시고 일반근로자, 예술인, 산재근로자 등 연관된 곳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위에 처럼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아니면 고용인지 보험 구분에서 체크하고 조회구분에서는 상용을 체크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상용은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고 일용은 아르바이트를 말하고, 만약 1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임시 도는 일용직이라면 상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