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새롭게 바뀐 기준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그리고 대상자, 보상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COVID19 지원금 신청 안내 글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날짜가 중요한데요. 2022년 5월 13일 이후부터 격리해제된 확진자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월 13일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께서는 오프라인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신청가능한 사람: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문자,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해당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 서류 체크하기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입원 및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재직증명서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 등록증통장사본아무래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보다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위의 7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월 16일 예전 격리 통보 받은 분 >
가구원 수 / 생활지원금 금액(14일 기준)1인 가구 488,800원2인 가구 826,000원3인 가구 1,066,000원4인 가구 1,304,900원5인 가구 1,541,600원5인 가구 1,773,700원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1인가구 34,910원2인가구 59,000원3인가구 76,140 원4인 가구 93,200원등 입니다.인원수에 격리기간을 곱하면 됩니다.확진자 1인 1주일 격리 시 244,370원 받는 것입니다.
지원비 제외 대상근로자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감염증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원하면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코로나19 생계급여 신청은 전체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신청하면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강화된 출입국 검역 조치로 인해 전형료에서 제외됩니다.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족 중에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관련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정하는 정책 기준 때문입니다.
지원비 제외 대상
근로자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지원 받게 되면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구 전체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식구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에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한 분들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 기준 탓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지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가능정부의 24시간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하여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가장 기본적인 방법)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복지지원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가격리통지서(문자가능), 입원통지서 사본 은행통장 신분증 유급휴가 불허동의서(회사원인 경우에 ) ( 단, 온라인) 또한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리 신청을 꼭 꼭 하셔야 합니다.아래에 각각의 자세한 과정과 방법이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지원 제외되는 분은 국가, 공공 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노동자로, 노동자가 격리자 또는 세대원이면 지원이 제외됩니다격리 조치를 위반해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집안에서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시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지참, 세대원수 확인 서류입니다온라인 신청 시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소득기준 확인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위의 표 참고)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근로자의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고 해서 아무때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격리기간이 속한 달의 월급 지급 후 신청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 월의 월급까지 지급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에 해당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했음에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지 못한사람이 되겠습니다.사업자는 1인 최대 13만원까지, 근로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는데요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기존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