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집에서 쉽게 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집에서 쉽게 하세요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살 집을 지으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 일일이 검색해보고 문의해가며 처리해 나간다. 원만히 잘 되어 완료 했을때는 성취감도 얻는다. 이번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발급할 일이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떼기(발급받기)위해서 발품 팔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에 들려 부탁했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발급받고 열람해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영어로 하면 Legal Person으로서, 사람취급은 그렇지만 사람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즉, 법률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무형의 존재를 말합니다.사람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세금도 내고, 파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태어난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익히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것들이 모두 법인입니다.



표제부

제목 부분의 경우 건물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알려줍니다.표제부에서는 건물 번호와 함께 지번란에 주소를 점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위치와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발급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발행일과 계약일은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발행일 이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그 때문에,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 중도금과 계약금을 낼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찾아, 좀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개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 화면이 보이고,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로그인 후 주소를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여기까진 흔하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어줍니다.먼저 표제부에서 소재 건물번호와 지번란에서 주소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계약하는 곳과 취합한 소재지가 맞는지 인식하는 절차입니다.또한, 표제부에서는 발급 일자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표제부 하단에 열람일시라고 적힌 날짜가 바로 발급 일자입니다.발급 일자와 계약하는 날이 일치하는 것이 좋답니다.발급일자 이후에 언제든지 근저당 및 가압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전세 계약 시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우선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민원문서 로서 현재 정확히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리는데 과거의 등기부 자체가 전산화되면서 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용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담보등기, 기타등기(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법인등기 등과 같은 다양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열람 방법에 대하여 서 살펴보겠습니다.통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및 주택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합니다.부동산의 관계자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수수료만 지불한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부동산을 거쳐서 확인하는게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등기부 등본은 직접 확인 해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일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된 여부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방문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답니다.수수료는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세부 절차

법인 등기부 등본발급하기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등기소에 가거나 개인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하는데 (공용 프린터 사용 불가), 이 글에서는 프린터 없이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먼저 모두의 프린터를 설치꼭 하셔야 합니다. 설치 안 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간단하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을 구성하는 것은 을구의 등기 목적란에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저당 액수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권리자나 기타 사항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권리자와 기타 사항에 채권의 최고액이 몇 억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그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접수를 우선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게 대출금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대출금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 근저당

만약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품이 경매로 향할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계약하기 이전에 꼭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으로 이러한 서류를 처음으로 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적힌 어려운 단어들에 대하여 서 황당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더불어 법인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하여 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법인을 찾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로 상호로 찾기 메뉴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호로 찾기를 선택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등기소 선택은 서울시의 상업등기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입니다.법인 구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입니다. 요즘 주민번호 등은 미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로그인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회원 로그인 없이 아래와 같이 입려 하고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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