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병원 및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 병원 및 인터넷 발급

오늘은 카페 식당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알바 서류 보건증 발급방법에 관련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라고도 이야기 합니다.보건증은 검진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받으실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기관에서 검사했냐에 따라 출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진단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검진 후 결과는 보건포털의 온라인 방식 또는 검진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보건포털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외에 건강진단서(한글 및 영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예방조치를 위한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결과, 결핵진단서(외국인의 경우 ) 및 진료비 납부증명서 일반 인증서를 취득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개인정보입력보인인증제증명선택발급완료 순입니다.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하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증명서 등 다양한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제조와 관련된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보건증(건강진단 확인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는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이며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누르면 연결됩니다.간단하게 이용 절차에 관련해 서 설명하자면 발급 안내 >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제증명 선택 > 발급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공공보건 포털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을 참고하셔서 제증명 발급을 누릅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서와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 인증서 확인, 아이핀본인 확인, 디지털 원패스, 핸드폰 본인확인 중에서 편하신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728×90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로 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신청서와 신분증 제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와 신청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또한 병원은 13만 원(병원마다 상이함), 보건소는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 3가지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신청했을 경우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검사한 보건소로 방문하여 발급하던지, 또는 일부 구 보건소의 경우 주민센터 및 주요 장소에 설치된 해당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납부한 반드시 영수증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또는 공공보건포털 웹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처음 발급시에는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후 재발급시부터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얼마전까지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직장이나 또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식품이나 식당 등 요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서 전염병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부터 진행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의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5분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만약 보건소에 갈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신다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병원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보건증 발급 비용은 1만2만원 정도이며, 보건소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한 곳도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검사비

보건증 검사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보건소는 3천 원이이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1만 5천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됩니다.때문에 보건소 방문이 아주 어려운 경우 가 아니라면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문제로 보건증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병원 목록이 있고, 전화로도 인근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보건증을 입력 하시고, 서비스 바로가기 아래에 있는 건강진단서(보건증)발급 메뉴를 선택 합니다.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안내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안내문을 읽어보신 후에 발급 링크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증 인터넷발급에는 정부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 입니다. 회원가입은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건강진단결과 조회 옆에 있는 검색 링크를 눌러서, 먼저 결과를 확인 합니다.검색을 완료하신 후에 민원 신청하기 링크를 누르면, 건강진단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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