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주어야하는 서류가 같지만 온라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은 직접 주어야합니다.온라인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 되기때문입니다.오프라인 신청서류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이외에 필요서류가 꽤 있으니 에 꼭 들어가셔서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해야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이는 근로자수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 별도로 주어야 할 서류가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통해 신청할 시 개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심사과정에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여부 금융 연체 사실 등과 같은 내용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금과는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해왔는데,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2020년도 개업자는 이번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2022년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됩니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자료는 성실 신고가 끝나고(6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대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예상 신청일은 고객센터 문의한 결과 7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중기업의 경우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야 합니다.해당 기간 중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에 해당됩니다.’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매출 저하가 없거나 유지된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또는 정산
2022년 6월에 이미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번 손실보상금 2분기에서는 공제됩니다.만약, 위와 같이 차액이 남는 경우 는?실제 받을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이번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서 상황 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2020년도 개업자는 이번 2022년 1분기 신속보수 대상이라도 2022년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됩니다.2021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자료는 솔직신고 종료(6월 30일)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받는 대로 산정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고 가정 해 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12월 31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연수입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위 지원 요건 등 가장 기본적인 요건 는 매출이 주어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소상공인과 향후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선불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신속심사 대상이 될 것 중 , 2022년 2분기에 검역 조치를 시행한 회사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동의 링크를 누른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동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전 우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시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득 조건이나 본인의 재산 조건 그러고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영업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런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받은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 경우 를 다 따져서 나라에서 알아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sim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됩니다.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