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간편하게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입원했던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과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 후기와 특이사항), 지급시기,신청서류 알려드리니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옆에 해당되는데 신청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4 수정: (3월 16일 격리통보 받은분부터 금액 조정 있어 내용 추가하였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되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계좌가 입력되어야 접수가 처리되기에 현금 지급 대상자는 현금지급액이 출금되는 지차체 계좌(단순 유효 계좌 입력 처리용) 등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신청하려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에 기재된 관할의 읍. 면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시에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코로나19가 감염병 2단계로 강등됐습니다.1등급과 2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Tier 1은 의사가 감염병 진단 직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환자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Tier 2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2단계로 진행되면 치료비 전액이 정지됩니다.5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되면서 의료비와 숙박도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격리 해제일이란 격리가 종료된 날이며 만약 격리가 20일에 종료되셨다면 2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격리 해제일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격리 관련 통지를 받으신 문자나 카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자에 격리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최초)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 1차 발표는 다음과 같다.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 금액이 꽤 큰 것 같습니다.물론 모두 회사원이라고 가정하면 무급이라면 이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자영업자라면 보조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 인정 방식 변경 (14 )14(수) 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유전자 증폭 (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되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되면 선별 진료소를 등을 찾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앞으로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개인이 집 등에서 직접 신속항원 검사 양성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면 됩니다.
3월 16일 이전 격리 통보 받은 분 >
가구원 수 / 생활지원금 금액(14일 기준)1인 가구 488,800원2인 가구 826,000원3인 가구 1,066,000원4인 가구 1,304,900원5인 가구 1,541,600원5인 가구 1,773,700원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1인가구 34,910원2인가구 59,000원3인가구 76,140 원4인 가구 93,200원등 입니다.인원수에 격리기간을 곱하면 됩니다.확진자 1인 1주일 격리 시 244,370원 받는 것입니다.
Q 생활지원금이란??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치료를 마친 분들에게 정부에서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일주일간 의무적인격리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활동하지 못하기에 생계부담을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그렇지만, 기존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모두 받을수 있었던 지원금이7월 11일 이후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2023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검역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2022년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에는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에 제외됩니다.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필요 서류를 모두 챙기셔서 신청기관인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위치한 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구비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1부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격리 안내 문자 내역과 본인 확인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