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취득자격 심사 대폭강화 일반인 농지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개정된 농지법으로 주말농장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본래 농지원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농지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농지대장이라고 불리우게 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신청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면적의 농지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 필지별 작성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지가 여러필지가 있어도 농지원부 상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이제는 모든 필지를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1제곱미터의 농지도 농지대장 신고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이제는 천제곱미터의 농지원부 등록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농지실태점검 기간에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급부 농지 전용의 경우 ,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건강 보험료를 감면합니다. 급부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할 때의 세금을 면제합니다. 급여 농업의 면제를 지원합니다. 10아이 수업료 면제나 대학 특별 전형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고유 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 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 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경을 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소유농지현황 등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작확인서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방법(만드는법)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농지소유자 : 농지원부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사,통장계좌번호,도장경작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재산세 납세증명서,도장 각 1부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경작상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하는것이 확인되는경우 에 농지원부 작성등재사항 : 농업인인적사항,소유지현황,가족사항,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등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등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하며 과거의 농업경영사실을 소급해 작성할수 없습니다.농지원부 작성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영농지원서비스는 고유번호, 농가 또는 농경사회 정보, 가구원 정보, 농지 소유권, 비동거 가족정보, 등기부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 에 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우선 자가 경작의 경우 에 농업지원부 신청서(자기경지 제공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재배증명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에 다음 단계는 신청서(임대농지 등 준비),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증명서를 농업지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소개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누가 얼마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소유권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파악하는 문서 이기에 경작하는 하는 농지가 자기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농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농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농업지원서비스'입니다.농업지원금을 받는 농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까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대출실행시 담보대출을 받으면 등록세, 채권면제 등의 혜택도 있고 조건을 갖추면 농지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각종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각종 보조금, 농기계 면세구매, 어린이대학 장학금, 국민연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업지원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 시군구 농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그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 소재지가 농가 주소지 관할 내에 있는 경우 즉시 처리되지만, 농지 소재지 외 농지인 경우 처리에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농업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농지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원부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신청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 할인과 보조 혜택 조합원 사업 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 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4년 이상 재촌 시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매 양도세 100% 감면 2년 경과 후 농지 추가 구매 시 취등록세 50% 감면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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