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발급 방법, 비용,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발행 방법, 비용,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의뢰서라고도 하는데요. 1, 2차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증상에 관해 의사가 ”3차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뜻을 밝힌 서류를 말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면 더 정확하고 빨라지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되어 병원비의 일부만을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급병원 방문 전 꼭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받는 1, 2차 병원의 의사에게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리면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환자의 정보, 진료기간, 상태, 작은 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의뢰서와 명칭만 다른 서류이기에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 혜택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 혜택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 혜택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요양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수가 일반가격의 100%를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진행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오양 급여의 절차)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받습니다.

3-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3-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3-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기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제일 상단 부분에 체크됩니다.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길 원한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칙 다니던 병원에서 다채로운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CT라든지 피검사, 하다못해 엑스레이 정도는 찍었겠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라 해서 의무기록이라 부릅니다.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 검사들을 전부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원본을 내어주지는 않구요, 이 기록들의 사본을 복사해서 환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이라고 해서 의무기록사본이라고 하구요, 이 문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병원으로 가져갔을 때 최소한 동일한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변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순서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순서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소중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시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자신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2) 외래진료 : 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CT, MRI, PET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심하는 병원용품 : 외래본인부담률 식대총액의 50% 3) 약국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조제의 본인부담률 차등 활용 상급종합병원 : 50%, 종합병원 : 40% 4) 산정특례 미등록 암환자 : 20%, 미등록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 30~60% 입원진료 비용은 총액의 20%, 식대총액은 총액의 50%를 자신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30%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 혜택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요양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기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칙 다니던 병원에서 다채로운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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