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14단계 가이드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가이드 보고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많지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인터넷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명의 대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해달고 자녀가 요청을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의 관점에서만 따져본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시면 안 됩니다.그 이유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준다면,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사업소득 등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명의 대여를 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기초연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있는 자)으로서 6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위의 굵게 표현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 소득이 자격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기준 선정금액은 1인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입니다.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 집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할 텐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즉,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사전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소득, 재산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신 후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신고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림과 같이 빈칸에 부모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B. 기본 정보 및 소득 재산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우러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외에 복수국적자, 외국국적의 배우자, 난민인정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에도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에도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가구가 소득기준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에만 지급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61,250원 미만이면 가능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참고 : 2023년 선정기준은 독거노인 월 202만원, 노후부부 월 322만원입니다.지불 금액이 증가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 32만2000원, 부부의 경우에 51만5000원가량 오릅니다.
0 기초 연금이란?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비슷하여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노령연금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기초연금의 경우에 에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에 여러 종류의 재산을 바탕으로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융자산,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유무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이 있기는 그렇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의 경우에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재분배 계산법
(기준 연금 수령 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0으로 처리함A급여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이 증가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신청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음2번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법인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연금을 수령할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