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2022년 1월부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수당이 소폭 인상되었죠?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수당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상황에 초등수업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아니면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남・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청원휴직
청원휴직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휴직입니다. 임용권자인 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 7종이 있습니다.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만 행정기관장의 기속행동 강제조항이며 나머지 휴직은 재량행위인 임의 조항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행정기관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됩니다.

가. 고용휴직
가. 고용휴직

가.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흔하지는 않으며 공무원이 UN 등 국제기구나 국립연구소, 국립대학에 파견되어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급여는 관련 기관에서 받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나 재직기간은 호봉은 산입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아이 사람들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개별적으로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개별적으로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연수휴직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고과 기관의 장이 지결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조금은 국내 대학을 재학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학업을 완료 위해 사용합니다. 유학휴직은 급여지급 등의 혜택이 있으나 연수휴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휴직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및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즈음 아이같은 공무원들은 대학 졸업을 위해 연수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같은 것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합니다.

공무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관하여 아이 사람들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교원에게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추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인 상황에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활동 중인 지급될 수 있으니 공무원 배우자의 아동휴직 사용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해 증빙하면 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휴직입니다.

가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아이 사람들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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