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과 작성 보내는 방법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더라구요.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의 문서 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흔히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법적 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사항에 대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성격을 지니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문서 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으로 우체국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간단히 말해 분쟁 발생 시 특정 내용을 수신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증거가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 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송 및 전송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내용 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 채무 또는 채무 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요건
발송일자, 수신자(회사, 주소, 대표자명), 발신자(회사, 주소, 대표자명)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의 큰 흐름으로 보면 내용증명 제목(통지할 내용), 계약내용 표기, 계약(용역) 금액 표기, 세부 통지 내용 표기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고장 형식으로 통지할 내용을 적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최고장: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문서 입니다.내용증명서 또는 마지막으로 수신자 회사와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장으로 내용증명서 제목과 함께 넣어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 보증금 관련의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려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할 때 증거로 남기는 것과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자 할 때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알리고자 발송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 증명이란 금전 관련 사건으로 채무를 증명하고 독촉하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우편입니다.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에 관한 문서 를 보내어 이를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추후 확인을 받습니다.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납 보증금 반환 체납 방문 및 온라인 쇼핑 철회 어음예전통지 법적 절차 전 최종통첩 내용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렴치한 사람을 대할 때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 경고가 상대방에게만 해당된다면 향후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우체국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증명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쉽게 말해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내게 되면 나중에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없지만, 편지지에 작성하는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내용증명 제목을 일단 작성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간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육하원칙에 맞춰쓰면서, 내용은 감정적 글로 쓰면 안되고 팩트에 초점을 맞춰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끝맺음 말은 기한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식으로 작성은 3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낸 경우 , 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 를 보냈다는 것만 증명합니다.즉, 이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통해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그러한 실질증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가 많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을 요청하시면 추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온라인 웹홈페이지 혹인 대서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대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10만원 내로 듭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내용에는 받는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그리고 제목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나가면 됩니다. 금전과 관련한 내용증명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도 함께 적어야지 빠른 상환이 가능합니다.마지막에 발송날짜와 발송인에 도장을 찍고, 2장이 넘어갈 경우 간인을 찍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예시예시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통보 OO에 관한 일로 물건의 환불 및 재계약 포기 등 당사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다시 정상화될 때 까지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피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